L1 양도소득세
이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인지 단계별로 봅니다.
1,000,000,000원
600,000,000원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 취득비용 계산기(B1)의 결과를 넣으면 됩니다.
표2에서만 씁니다. 보유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등 단기라면 넣습니다. 0이면 누진세율을 씁니다.
한시 배제(유예)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할 때만 넣습니다.
| 단계 | 근거 | 금액 |
|---|---|---|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380,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1(일반) · 공제율 10.0% | -38,000,000원 |
| 기본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할 금액 | 339,500,000원 |
| 산출세액 | 누진세율 · 한계세율 40.00% | 109,860,000원 |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10,986,000원 |
| 총부담세액 | 1억 2,084만원 | |
적용 세율 40.00% · 양도차익 대비 실부담률 31.80%
차이가 있다고 해서 상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모르는 감면·협의·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물어볼지만 알려 드립니다.
아래 값은 참고용 출발점이며 원문으로 대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계산 전에 확인하고 고쳐서 쓰세요. (최종 정리 2026-08-12)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넘어도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1회분입니다.
산출세액에 곱합니다.
1세대1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법정 산식에 입력값을 적용한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세대 구성과 주택 수 판정, 각종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