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취득비용 총액
이 집을 사면 현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봅니다.
최근 실거래가 불러오기
조건에 맞는 최근 매매 실거래의 중앙값을 취득가액 출발점으로 씁니다.
5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가릅니다.
할인율이 매일 바뀌어 직접 입력합니다.
다주택·조정지역 중과에 해당하면 직접 넣습니다. 0이면 표준세율을 씁니다.
생애최초 감면 등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항목 | 근거 | 금액 |
|---|---|---|
| 취득세 | 유상취득 · 세율 1.00% | 5,000,000원 |
| 지방교육세 | 취득가액 × 0.10% | 5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로 비과세 | 0원 |
| 인지세 | 계약금액 구간별 정액 | 150,000원 |
| 국민주택채권 할인손실 |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손실 | 300,000원 |
| 중개보수 | 상한요율 0.40% 적용 + 부가세 | 2,200,000원 |
| 법무사·등기 대행 | 보수와 등기 실비 | 500,000원 |
| 세금 합계 | 5,650,000원 | |
| 부대비용 합계 | 3,000,000원 | |
| 취득가액 외 추가 비용 | 8,650,000원 | |
| 총 필요자금 | 5억 865만원 | |
적용 취득세율 1.00%
차이가 있다고 해서 상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모르는 감면·협의·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물어볼지만 알려 드립니다.
세율과 한도는 자주 바뀝니다. 아래 값은 참고용 출발점이며 원문으로 대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계산 전에 확인하고 고쳐서 쓰세요. (최종 정리 2026-08-12)
이 금액 이하는 저율을 적용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고율을 적용합니다. 사이 구간은 가액에 따라 세율이 이어집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는 비주택입니다.
취득가액에 곱할 실효요율입니다. 취득세율에 연동되므로 세율이 바뀌면 함께 고쳐야 합니다.
이 면적 이하는 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구간별로 다르고 협의 대상입니다.
법정 산식에 입력값을 적용한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