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재산세 · D2 종합부동산세
이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얼마인지 봅니다.
공시가격 불러오기
보유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지역을 고르면 우리가 수집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를 보여줍니다.
900,000,000원 ·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넣으면 세부담상한을 적용합니다. 0이면 상한 없이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고령자와 합쳐 상한 80%까지 적용됩니다.
재산세
| 단계 | 근거 | 금액 |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0% | 540,000,000원 |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1,530,000원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756,000원 |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306,000원 |
| 재산세 합계 | 2,592,000원 | |
종합부동산세
| 단계 | 근거 | 금액 |
|---|---|---|
| 과세 대상 아님 |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 이하입니다 | 0원 |
| 종합부동산세 합계 | 0원 | |
차이가 있다고 해서 상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모르는 감면·협의·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물어볼지만 알려 드립니다.
세율표와 공제액은 원문으로 대조되지 않은 참고용 출발점입니다. 1세대1주택·합산배제 판정은 반영되지 않으며, 세무 자문이 아니고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