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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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지키는 일은 대부분 계약 전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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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인하지 않은 필수 항목이 13개 있습니다
- 열람 (갑구·을구) —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거나, 이미 잡힌 을 모른 채 후순위가 된다.
- 갑구에 '' 표시가 있으면 신탁원부까지 열람 — 신탁회사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효력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회복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요건 확인 — 체납 세금이 보다 앞선 순위가 되어 에서 밀린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는 에만 나온다.
확인하지 않으면 —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거나, 이미 잡힌 을 모른 채 후순위가 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등 담보권을 본다.
된 집은 상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에 권한이 있다.
확인하지 않으면 — 회사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효력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회복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에서 신탁회사의 채권 규모, 임대 동의 여부, 우선수익자를 확인한다.
계약을 체결했고 이 법정 기준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다.
확인하지 않으면 — 체납 세금이 보다 앞선 순위가 되어 에서 밀린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계약 전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09조 (2023-04-01 기준) · 지방세징수법 제6조 (2023-04-01 기준)
나보다 앞선 임차인의 총액을 알아야 내 순위가 계산된다.
확인하지 않으면 — 규모를 모른 채 계약해, 시 순서에서 밀린다.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한다.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대상이다.
무자격 중개는 이중계약 사기의 주된 통로다.
확인하지 않으면 —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설명하는 이중계약에 그대로 노출된다.
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개설등록 여부를 조회한다.
깡통전세인지는 설명이 아니라 숫자로만 판별된다.
확인하지 않으면 — 로 넘어갔을 때 얼마를 못 받는지 모른 채 계약한다.
교육해독 회수 가능액 계산에서 ·시세· 채권을 입력해 본다.
보증 가입은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확인하지 않으면 — 계약 후에 가입 불가로 판명되면 아무 방어 수단 없이 2년을 보낸다.
HUG·HF·SGI 각 사의 가입 요건(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한다.
계약서만큼이나 실제 거주 안전이 중요하다. 1인가구에서 특히 그렇다.
확인하지 않으면 — 입주 후에는 바꾸기 어렵다. 이사비를 다시 들이거나 불안을 감수하게 된다.
공동현관 잠금, 현관 이중잠금·도어카메라, 창문·방범창, 저층 여부, 무인택배함을 본다.
특약 문구 예시
구두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적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권리변동 금지
은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그 하루 사이에 이 설정되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된다.
임대인은 지급일 다음 날까지 본 주택에 설정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해제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는 보다 앞선 순위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해제
계약 후에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아무 방어 수단 없이 계약 기간을 보내게 된다.
임차인이 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임대인 또는 목적물에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권리에 대한 책임
임차이나 채권이 계약 시 설명과 다른 경우.
임대인은 계약 시점의 권리관계(, 선순위 임차, 체납 조세 등)를 사실대로 고지하였음을 확인한다.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선 의무의 범위를 미리 나눈다
유지·수선 의무 분쟁은 최근 가장 빠르게 늘고, 조정 성립률은 가장 낮다. 미리 적어두는 편이 낫다.
목적물의 노후·하자로 인한 수선(보일러, 급배수 설비, 누수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과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예시 문구입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합의가 있어야 들어가고,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계약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이 화면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각 항목에 표시된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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