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도구
배운 것을 실제 숫자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각 레슨의 해보기 단계에서 여기로 옵니다.
등록 기준 금액: 15,000,000원 이상 · 2012-11-01 시행 기준
업체 등록 조회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상호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견적·계약 체크리스트
견적과 계약 두 단계에서 분쟁 대부분이 갈린다.
0 / 12 항목 확인
아직 확인하지 않은 필수 항목이 8개 있습니다
- 항목별 견적서 받기 (자재 규격·수량·단가 분리) — 공사 중 "그건 견적에 없었다"는 추가금 요구를 막지 못한다.
- 공사금액이 등록 기준에 해당하면 업체 등록 여부 조회 — 미등록 업체와 계약하면 하자나 계약 위반이 생겨도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 업체가 만든 계약서는 분쟁 시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나중에 무엇이 빠졌는지 따질 근거가 없다.
확인하지 않으면 — 공사 중 "그건 견적에 없었다"는 추가금 요구를 막지 못한다.
자재는 제조사·모델·규격까지, 수량과 단가를 나눠 적게 한다.
법령상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등록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 미등록 업체와 계약하면 하자나 계약 위반이 생겨도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아래 업체 등록 조회에서 상호를 검색한다. 계약서의 등록번호와 대조한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2026-08-12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2026-08-12 기준)
단독 견적은 시세를 알 수 없어 과다 청구를 걸러내지 못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 적정 공사비를 모른 채 계약해 불필요한 비용을 더 낸다.
이 화면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각 항목에 표시된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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