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최근 본 항목

최근 본 거래·물건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전월세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에서 보증금과 공사비를 잃지 않도록, 계약 단계별로 확인할 항목과 회수 가능액을 점검합니다.
2단계 임대차 · 위험 확인 · 2-5

선순위 확인 3종 — 체납·확정일자현황·전입세대

등기부에 안 나오는 빚이 있다. 그것도 내 앞 순서다.

약 8분

점선이 그어진 말에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옵니다.

바쁘면 이것만 — 30초

  • , 임대인 체납,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넷을 다 본다.
  • 임대인의 체납을 확인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다. 요구해도 되는 일이다.
  •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내 순위를 모르는 채로 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잃는다

이렇게 잃는다

를 꼼꼼히 봤다. 은 시세의 절반 정도여서 계산해 보니 은 안전할 것 같았다. 계약했다.

집이 로 넘어간 뒤 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 집주인이 세금을 오래 체납하고 있었고, 그 세금이 내 보다 먼저 배당됐다.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던 금액이었다.

거기에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이 나보다 먼저 를 받아 둔 상태였다. 내 앞 순서는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기억할 한 줄

에 없는 가 있다. 그것도 내 보다 앞이다.

왜 그렇게 되나

왜 그렇게 되나

는 등기된 것만 보여 준다. 그런데 순서를 정하는 요소 중에는 등기되지 않는 것이 있다.

세금 체납이 그렇다. 집주인이 낸 적 없는 세금은 에 나타나지 않지만 에서는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다세대· 건물에서는 다른 세입자들의 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먼저 를 받아 뒀다면 내 앞 순서다.

그래서 만 보고 계산하면 내 순위를 실제보다 좋게 착각한다. 특히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집일수록 차이가 크다.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1. 1

    ① 미납 국세·지방세

    에 없지만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임차인이 직접 열람 가능하다.

  2. 2

    부여현황

    나보다 먼저 를 받은 세입자들의 규모를 본다.

  3. 3

    ③ 전입세대 확인서

    실제로 몇 세대가 들어와 있는지 본다. 서류상 세대 수와 다를 수 있다.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법과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을 그대로 짚습니다. 권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법이 권리를 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요구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계약 자리의 분위기가 그 반대쪽으로 기운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은 아직 계약을 못 한 쪽이다. 마음에 드는 집일수록 **"까다롭게 굴다 놓칠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 매물이 빨리 나가는 시기에는 이 부담이 더 커진다.

실제로 확인을 요청하면 **"그런 것까지 보세요?"** 같은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기분 나빠할까 봐 중개사가 먼저 말리는 경우도 있다. 요구하는 쪽이 유별난 사람이 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절차는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열람권이 법에 들어온 것도, 확인·설명 사항에 들어간 것도, 전세 사고가 반복된 뒤에 **하라고 만든 절차**이기 때문이다. 유별난 요구가 아니라 뒤늦게 생긴 정상 절차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비대칭이 심하다. **묻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십 초, 못 물어서 잃는 것은 전액**이다. 이 비교를 그 자리에서 떠올리는 것이 이 강의의 실제 목적이다.

말하기 어렵다면 **책임을 나에게 두지 않는 문장**을 쓰면 된다. "제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절차를 밟는 거예요"나 "부모님이 꼭 확인하라고 하셔서요" 같은 말이 실제로 자리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1. 1

    분위기가 반대쪽

    아직 계약 못 한 쪽이라 놓칠까 봐 말을 못 꺼낸다.

  2. 2

    유별난 사람 구도

    "그런 것까지 보세요?"가 돌아오는 자리가 있다.

  3. 3

    사실은 정상 절차

    사고가 반복된 뒤에 하라고 만들어진 절차다.

  4. 4

    시간 비대칭

    묻는 데 몇십 초, 못 물으면 전액.

기억할 한 줄

요구하는 쪽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뒤늦게 생긴 정상 절차다.

법은 이렇게 말한다

법은 이렇게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와 지방세징수법 제6조가 **임차인의 열람권**을 정한다.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열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응하여야 한다.**

원칙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고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한다.

거절당할 걱정을 덜어 주는 조문이 하나 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정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 부여일·차임·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중개를 통했다면 확인·설명 쪽에도 근거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10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11호)을 확인·설명 사항으로 정한다.

요구하는 것이 부탁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라는 뜻이다.

기억할 한 줄

"물어봐도 되나"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다.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2026-08-13 기준)
  • 지방세징수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2026-08-13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2026-08-13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제11호(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2026-08-13 기준)
해보기

해보기

세 가지 모두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의 계약 전 항목에 필수로 들어 있다.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함께 적혀 있다.

확인한 금액을 회수 계산의 "나보다 앞선 임차인 보증금"과 " 채권"에 넣으면, 만 봤을 때와 실제 회수액이 얼마나 다른지 바로 보인다.

보증금 회수 계산에 선순위 넣어보기
한 줄 정리

한 줄 정리

+ 체납 + 현황 + 전입세대. 넷을 다 봐야 내 순위가 나온다.

확인

이해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외웠는지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4문항입니다. 본문을 잠시 접고 풀어보세요. 찾아보며 푸는 것보다 한 번 떠올려 보는 편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막히면 본문을 다시 펼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각 항목에 표시된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로그인 전 학습 진도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로그인하면 계정에 저장되어 다른 기기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